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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6.01.05.(월)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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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즉각 철회해야
- 식생활관에서 급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식 조리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깊은 유감
-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 이행하였음에도 피의자로 전환, 부당
-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 없어야
1. 최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해당 사고는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즉시 119 이송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하여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이다.
3. 교육과정 운영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교원에게 돌아온다면, 학교 내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6.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