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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6.01.27.(화)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담 당 : 유상범 교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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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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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입장 (2026.01.27.)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 되어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의 영역,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대응 절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응대 금지, 상담 빙자 민원도 걸러져야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 역할 수행하도록 지원과 점검 필요
1. 사학연금재단은 1월 26일 순직심사회의을 열고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심사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5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근무 학교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사건은 8개월이 지나 해당 심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순직인정 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3월 도입을 검토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 ○○중학교 교사의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그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응대해 왔던 많은 민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며 교사의 교육적 업무의 방해함을 확인한 부분이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를 포함하여 SNS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민원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과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학교민원처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3. 또한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에서 업무 과정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과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공문서상 명시된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실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을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동과 대응 여부까지 상급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백년지대계의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요구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직무를 부여한 기관에서 구성하고 책임 운영해야 한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해 온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바람과 대한민국 사회의 교권 강화 요구가 교실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정책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