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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6.01.29.(목)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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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6.01.29.)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
‘기계적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적 책무’로 나아가야
- 2026년 정원 감축은 실패한 ‘24~27 계획’의 결과물… 3월 인력난은 예고된 현실
-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 직시해야... 기초학력·정서 위기 지원할 ‘협력적 교육망’ 구축할 수 있는 별도 정원을 확충해야
-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 정원’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 다가올 ‘2028~2031 중장기 계획’, ‘학생 수’ 기준 폐기하고 ‘학급 수 총량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 시기 확정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2026학년도 신규 교사 규모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미 정해진 총량에 맞춘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이 겪게 될 업무 가중과 교육 여건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통계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질적 난이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26년 교원 정원 감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교육 현장의 ‘질적 난이도’ 상승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는 총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과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약 20만 명),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약 12만 명) 증가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자살, 자해, 우울, 불안, ADHD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안까지 더해지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교육적·생활지도적 책무의 난이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2. 교육 본연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교사이다. 이는 특정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계 수치에만 의존한 기계적 정원 산정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별도 정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기초학력 전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확충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대응하기 위한 정규교원 확충은 2027년까지만 존속하는 ‘한시 정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한시적 정원’을 넘어, 안정적인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실제 이미 학교 현장은 8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배정된 500명의 인원은 전국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2028년부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강한 생활’과 관련하여 분리·시행의 취지인 신체활동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육 전담교사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책과 학교현실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정규 교원 확충이 절실하다.
4. ‘관리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과 만나는 ‘실무 교사’ 중심의 정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정원은 늘어난 반면, 실제 교실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할 교사 정원은 줄어들었다. 학교 교육력의 핵심은 관리자의 결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실무를 담당할 교사는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어렵다. 관리자 증원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담당할 교사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5. 2028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 ‘학급 수 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특히 중학교는 61.1%가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2024~2027 수급계획’의 한계를 거울삼아, 올해부터 논의될 ‘2028~2031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기존의 경제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학급 수 기준 교원 배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이번 행정예고에 담긴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교원단체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