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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교사에게 행정업무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항 행정업무 교사 전가 관행 제도화· 고착화 우려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 시급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학교 현장에서 오용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소방안전관리는 본질적으로 시설·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소방훈련과 각종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고착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시설·안전관리 업무인 소방안전관리가 교사에게 전가될 우려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소방훈련이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관련 각종 교육·훈련 및 기록관리 업무까지 교사에게 추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과중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안전관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공백 시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의 현장 왜곡 가능성
개정안 제6조 제5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기관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운영 관행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실제로 기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교사에게 소방교육·훈련, 점검,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수행해야 할 각종 관리 업무가 부장교사 등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기관장은 형식적 책임만 지고 실제 업무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3. 상위법 근거 없는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 도입 문제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실무자”라는 새로운 의무 주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만 존재할 뿐, ‘소방안전관리실무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새로운 공법상 의무 주체를 창설하고 선임·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위법에 근거가 불명확한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제5조, 제6조, 제10조, 별표3 등)는 삭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도를 유지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선임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직원’ 등 행정 인력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제6조 제5항의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은 실제로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소방훈련과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26.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