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20%’ 명시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적극 환영!!최소한의 교사 비율 법률 명시, ‘실질적 보호 체계’로의 의미 있는 진전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최소 20% 의무화는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취지가 반영되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3월 10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본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현장의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판단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대안 통과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소외되었던 그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사 참여 의무나 최소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교사 위원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배제되는 모순은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형식적인 심의기구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에 명시된 참여 비율은 교권 보호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학교 현장의 교육권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