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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 송수연 위원장, "국민적 합의 핑계로 60년 미룬 권리, 더 이상 유예 불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즉각 이행해야"
- 교원 3단체 하나 된 목소리, "정치권의 분열 핑계 통하지 않아”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책임 정치'로 즉각 응답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 교사분과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지방선거 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법안(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등)의 당론 채택과 5월 말 법률 개정 완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단순한 특정 직군의 이익 챙기기가 아니라, 붕괴하는 공교육을 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TF 회의에는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해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송수연 위원장은 "교원단체 간의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며 "교육계 내부의 이견이라는 핑계로 입법을 지연시키던 정치권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즉각 ‘5월 말 법률개정 완료'라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문제”라며 “60년간 미뤄온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정작 교문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그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온전히 보장하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직무를 이용해 학생에게 편향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비공개 개인정보인 정당 가입이나 개인 정치 후원까지 금지하는 위헌적 족쇄는 즉각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언제 하느냐', 즉, 시기를 재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법을 회피할 경우 50만 교원의 엄중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 교사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TF의 입법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입법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연대 활동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