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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6.03.25.(수)
수 신 : 교육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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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본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의미있는 진전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보호
피해교원 이의제기 배제, 여전히 교사는 보호 밖에
‘반복 요건’ 삭제, 교권침해 정의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
- 피해교원 이의제기 배제, 여전히 교사는 보호 밖에
교사노조연맹, “피해교원 행정심판 보장 반드시 이뤄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교권침해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확대한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악성 민원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교원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교원의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는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침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교원은 이의제기 절차조차 없는 구조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적 관계 회복, 분쟁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제외했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다.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심판 절차가 없다고 해서 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교사가 법적 분쟁의 피신고자로 내몰리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교육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년 교권침해 사안 분석에 따르면 전체 4,234건 중 461건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 보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적 원칙이다.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피해교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교원의 권리구제 절차까지 포함되어야 제도가 완성된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26. 03. 25.